

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의 전문간호사(RN)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, 재활(인지재활, 신체재활)을 돕습니다.
대상
치매.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 등급(1-5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.
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.
“통원치료, 불편하시죠?”
이제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댁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“통원치료,
불편하시죠?”
이제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
댁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*치매국가책임제시행으로 2018.07.01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(1~5등급)분들은 2달간(4회기) 무료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용안내

*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는 의사선생님이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
방문간호 서비스 (방문당) |
본인부담금 (15%) | 본인부담금 (9%) | 본인부담금 (6%) |
방문간호수가 |
30분 미만 | 5,410 | 3,240 | 2,160 | 36,110 |
30분 이상 ~ 60분 미만 | 6,790 | 4,070 | 2,710 | 45,290 |
60분 이상 | 8,170 | 4,900 | 3,260 | 54,490 |
- 야간가산 : 18시~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-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전문간호사 1회
방문 당 본인부담금
약 6,790원
방문간호 서비스 (방문당) |
본인 부담금 (15%) |
본인 부담금 (9%) |
본인 부담금 (6%) |
방문간호 수가 |
30분 미만 | 5,410 | 3,240 | 2,160 | 36,110 |
30분 이상 ~ 60분 미만 | 6,790 | 4,070 | 2,710 | 45,290 |
60분 이상 | 8,170 | 4,900 | 3,260 | 54,490 |
- 야간가산 : 18시~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-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FAQ
A.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신 1-5등급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A. 병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병원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본 센터 촉탁의선생님께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해드립니다.
A. 네. 가능합니다.
A. 무료입니다. 단, 어르신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A. 방문간호는
: 장기요양등급판정받은 어르신(1~5등급)을 대상으로 월한도액 내에서 기본건강관리, 처치, 교육등을 제공하며 본인부담금 (일반 15%, 감경 6%, 9%) 외에 비용발생이 없습니다.
가정간호는
: 병원에서 조기퇴원환자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기본간호, 치료적간호등을 제공하며 방문료+처치료+재료비(일반 20%, 등록암환자 5%, 산정특례10%)+교통비가 발생합니다.